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문단 편집) ==== [[청동(인물)|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대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비용을 지출한 사실,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 및 게시물 작성규칙 등을 설명한 자료를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7.경 기준으로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청동(인물)|원고]]도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 하단에서 ‘이 항목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며 수많은 개인 이용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각 항목의 내용은 운영진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점, ④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청동(인물)|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게시물 등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인물)|원고]]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버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들이는 등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